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7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7-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재원 조성의 방법 및 자금의 사용범위 역시 제한적임. 정부에서는 `21년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신설했으며, `22년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으로 고시한 바,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된 자금이 중앙회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이 출연을 희망할 경우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 스마트화 등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이업종(異業種) 중소기업 간 협업 및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및 시험 연구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