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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1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1-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3.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이에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 및 보수형태에 있는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의 산정 방식, 납부 방법 및 분담 비율 등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6조의3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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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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