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74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4-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