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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52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3-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옥 시공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비전문 업체의 무분별한 진입과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 등 품질 저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는 산업 조성에는 미비해 한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옥건축업을 규정하고 한옥건축업 등록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마련해 한옥 건축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 기준 표준화를 촉진해 한옥의 대중화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한옥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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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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