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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225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권한이 없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현행법상 처분이 곤란하며, 무단으로 방치하는 요건 이외에도 통행을 방해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어 처분 요건이 다소 까다로움. 이에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ㆍ처분 권한을 확대ㆍ부여하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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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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