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8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6-03-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공관에 장을 두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해당?공관 사무를?총괄하며?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