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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8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등에게 출국의 금지를 명령하고 있음. 그런데 일각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도피성 출국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려는 긴급 출국금지 명령이 법정다툼에 휘말리는 등 사법 행정력의 낭비와 권위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되어,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및 조사 회피 행각을 근절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과 외환, 반란 등 중차대한 범죄의 경우 국가안정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혐의자 및 그 동조자에 대한 신병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형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군형법」 제2편제1장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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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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