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3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1-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차량을 끝으로 종료되었음.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자동차 산업의 내수를 활성화하고, 노후자동차로 인한 오염원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6년에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기존과 같이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