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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3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7-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한국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로 주거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기존의 다자녀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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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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