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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210198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4-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5월 1일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의 존엄성을 기리고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메이데이(May Day)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23년부터 이 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음. 그러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메이데이의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는 원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법률의 제명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이 날의 의미를 함께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하는 사람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하고, ‘산업재해근로자’를 ‘산업재해노동자’로 함(부칙 제2조제10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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