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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76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1-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까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건 수사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신고나 고소·고발을 당한 교원의 심리적·정신적 소모가 심화되고 수사에 대비한 법률서비스 비용도 증가됨. 또한 사건 수사에 따른 교원 공백으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됨. 이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단서 조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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