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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2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5-04-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성능ㆍ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은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노후된 군용차량은 불용 결정하고 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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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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