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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85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11-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음. 최근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기존 성향을 강화하여 확증편향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콘텐츠의 삭제ㆍ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사항을 신고ㆍ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ㆍ15호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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