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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8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9-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5년 7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농어촌 일손 지원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및 계절근로자 관리 전문기관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와 관련, 법무부장관이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은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MOU 체결 지원 또는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입국ㆍ교육ㆍ통역ㆍ체류ㆍ출국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계절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용ㆍ노무관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항들에 대한 업무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고, 브로커 등의 임금 갈취, 인신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로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고용ㆍ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ㆍ제11호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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