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76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5-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나,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위령사업과 사료관 관리를 위해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념 및 추모사업 추진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 국가의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신설,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3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2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김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김소희국민의힘공동발의김승수국민의힘공동발의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김위상국민의힘공동발의김장겸국민의힘공동발의김재섭국민의힘공동발의김종양국민의힘공동발의김형동국민의힘공동발의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박성훈국민의힘공동발의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배준영국민의힘공동발의서명옥국민의힘공동발의서범수국민의힘공동발의서지영국민의힘공동발의우재준국민의힘공동발의이성권국민의힘공동발의이양수국민의힘공동발의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이종욱국민의힘공동발의임이자국민의힘공동발의장동혁국민의힘공동발의조배숙국민의힘공동발의조은희국민의힘공동발의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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