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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53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10-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대통령령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관할 학교의 교사 비율은 전체 위원의 6.8%이고, 교사가 없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존재함. 이에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교육활동 보호가 현장에 기반하여 강화되고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며 학교교육이 발전하도록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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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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