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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81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3-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5년 정부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폐단을 근절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연금소득 강화를 위해 현행법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규정상으로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의무로 두고 있을 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기존 퇴직금제도 역시 강행성이 없어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임금체불의 40%가량이 퇴직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전환하되,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도입하도록 함. 또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사업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퇴직금 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 제38조, 제48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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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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