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1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7-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