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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25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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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게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위원회가 2022. 9. 공정거래위원회에 현행법상 표시ㆍ광고에 관한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권고를 하였는데,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에게 실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거짓ㆍ과장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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