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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15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4-10-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를 산정ㆍ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은행은 2023년 기준, 이자이익 59.2조원 및 당기순이익 21.3조원을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었는데,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대출금리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상생금융지수를 산정ㆍ공표하도록 하고,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0호의2, 제4조 및 제20조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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