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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56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0-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년여간 햇빛도 없는 실내 동물원에 갇혀 지냈던 백사자, 질병을 치료받는 중에도 쇼에 동원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한 돌고래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학대 사례는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허가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면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재평가를 통해 운영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ㆍ점검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여 동물 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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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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