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20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2-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업무 범위, 신청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과 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검사결과의 기록ㆍ보관ㆍ제출 등 의무사항과 출입ㆍ조사 등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를 법률에 열거함으로써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7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