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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4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4-11-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부모를 선정하여 그에 대해 생활ㆍ의료ㆍ주거 등 복지지원을 할 수 있음. 이에 더해 현행 법령에 따른 복지지원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예산 사업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또한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피해자와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쉼터 입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를 연락의무 면제 사항으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가 예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담아 그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원활하고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제32조의2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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