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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21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내용이 빠져 있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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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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