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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6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3-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13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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