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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2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별 후보자명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직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잇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사례에서 보듯 궐원 사유가 비례대표국회의원 본인에게 있고 이를 인지하고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후순위 승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임.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거나 1심 또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국회를 범죄의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하급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받고도 비례대표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거나 사퇴하여 궐원이 생긴 때에는 소속정당에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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