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3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7-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하지 아니함.
현행법에 군사기밀 누설죄가 있으나 이는 간첩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아 누설의 상대방이 외국인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중처벌을 할 필요성이 의견이 제기됨.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에도 군사기밀의 탐지ㆍ수집행위 및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나, 법정형이 낮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등으로 그 행위주체를 한정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간첩죄에 ‘외국’등을 명시하여 처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1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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