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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0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7-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피공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러한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범죄의 경우에도 공탁을 하고, 이러한 공탁이 재판에서 범죄의 감형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주요내용
가. 형사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제1항).
나.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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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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