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5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09-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갖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임.
한편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주식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 중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0명
공동발의자 30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기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홍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규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태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기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호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차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기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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