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20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공직자가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제기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면서 직무를 취급하는 등 제도를 사실상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는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11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