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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80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2-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에 투자하여 그 가치를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 구조조정 및 산업재편 지원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해 옴. 그러나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이 부실화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기적인 이익실현에 매몰되는 경우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고 소비자 및 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음.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설명하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여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산정방식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업무집행사원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게 차입금액이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2주일 이내에 그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는 제외)를 통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근로자대표에게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 나.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산정방식 등을 업무집행사원의 보고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보고 항목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2). 다.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에게 제공·설명하는 항목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4).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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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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