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6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5-0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안의 대상이 되는 의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본회의 등에 출석하여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변명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이고, 실제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따져 보았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징계안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따라 ‘변명’을 ‘의견진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및 제16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