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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14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6-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전문병원이 대리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전문병원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문병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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