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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87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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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나치게 민간영역에 의존해 왔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돌봄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그런데 지난 6년간 민간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공공돌봄 서비스를 수행해 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폐원 수순을 밟고 있음. 이는 서울시의회가 다른 기관보다 높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지난달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해산을 승인한데 따른 것임.
이는 공공돌봄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결정으로, 이미 민간의존도가 높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큼.
이에 지자체가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해산을 막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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