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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4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4-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간 기술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출입국관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연구ㆍ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인재들의 영입 및 활용에 필요한 출입국관리상의 특례를 두고 있지는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가간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인재의 영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범위 중 취업활동에 관련한 사항 및 그 영주자격 취득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그 특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법률 단계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과 관련한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 중 취업활동과 관련한 사항 및 체류기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6).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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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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