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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0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5-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자치분권의 상징적 도시로서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나, 현행 단층제 행정 체계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공공시설물 유지ㆍ관리, 현장 민원 대응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내에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밀착형 지방자치 행정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함.
또한, 세종시지원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원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끝으로 재정 특례의 일몰 기한 폐지 및 보정 산식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여 행정수도 기능 유지와 자족기능 확충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함(안 제6조).
나. 세종시지원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원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0조).
다. 2026년까지로 한정되어 있던 재정 부족액 보정 특례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 산정 방식을 기준재정수요액에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보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 범위를 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가 국정의 핵심 거점이자 행정수도로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ㆍ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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