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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3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9-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생한 자녀의 생부(生父)가 모(母)와의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생부는 모가 제3자와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모의 협조를 받아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모가 다른 남성과의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생자는 「민법」상의 친생추정의 법리에 의해 그 법률상 남편의 자(子)로 추정되어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 이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 의무자는 모와 모의 법률상 남편이 되는데, 현실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많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가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21헌마975, 2023. 3. 23. 결정)을 하였음. 이후 출생통보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신고의무자인 모 또는 법률상 배우자가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신고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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