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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88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8-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사안은 조사과정 동안 가해자ㆍ피해자 분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자ㆍ피해자 분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교권침해 사안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분리조치만 명시하고 있음. 때문에,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통상 21일 이상 소요) 나기까지 오히려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병가, 연가, 휴직 등을 활용하여 가해학생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해ㆍ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222명 · 78%
반대0명 · 0%
기권1명 · 0%
불참61명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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