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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0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9-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과 농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고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유휴부지, 하천구역 내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에 발전수익을 환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제방ㆍ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의 안전성, 재해 예방, 유지ㆍ관리 및 주민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 수익환원 사업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사용료 감면율, 감면기간 및 감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마.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유휴공간의 조사, 정보 제공, 사업 발굴 및 주민참여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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