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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96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및 농업인 교육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 잦은 가축질병, 고령화 등으로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기계 및 관정시설 등 생산기반시설과 협동조합의 유통ㆍ판매 시설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에 해당함.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이 축소될 경우 농업생산의 효율성 저하와 유통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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