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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3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6-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ㆍ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가 시행된지 14년 넘는 기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규제의 효과보다는 지역상권 위축, 오프라인 유통 침체 가속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유통규제 중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1월 23일로 종료되어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사실상 규제의 기능을 상실하고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현행 규제의 존속기한에 따라 종료하되,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점을 감안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는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함(안 제7조의5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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