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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33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8-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재활사업과 달리 직업재활사업은 사업 내용이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직업재활사업과 유사ㆍ중복된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관련 시설이 설치되거나 사업이 추진된 바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업재활사업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금의 목적 및 후유장애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활시설의 설치 및 관련 사업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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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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