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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3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 보훈과 환경, 그리고 최근 저출생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 및 보훈ㆍ다자녀 가구ㆍ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등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나.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29조제4항). 라.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66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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