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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7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6-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당시에는 중앙-지방이란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과 기초 간의 불합리한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실제 재정분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히 지방이란 이름으로 광역과 기초를 포괄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 핵심적인 쟁점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재정분권의 실행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에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양으로 인한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된다는 것임.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에 대해 지방정부(광역-기초) 간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함. 이에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역ㆍ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해, 시ㆍ도비보조사업의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함(안 제27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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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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