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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79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11-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원학교에 수용하여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ㆍ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정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
그러나 소년원학교는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과 전문성 있는 교원의 부족 등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원학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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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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