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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022제22대가결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05-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42.6%이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0표
찬성195명 · 70%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85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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