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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63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가스에 대하여 2026년 말까지 연 30만원 한도(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 환급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최근 발생한 미국ㆍ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사업자의 경우 고유가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사업을 중단해야할 지경에 이르고 있음.
특히, 영세사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미만)는 그 타격이 상대적으로 커 단순히 개별소비세 환급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과 환급금액을 확대하여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2026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까지 연 100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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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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