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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6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6-01-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관련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문화 향유 프로그램의 운영ㆍ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시설별 또는 지역별로 이행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전담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와 문화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동행 지원하는 전담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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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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