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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78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8-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은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나, 부칙에 따라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관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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