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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63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경우에는 타법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하천법」과 「자연대책재해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는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실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수년간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하천법」과 「자연대책재해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0호 및 제21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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